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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의회 소개

ULSAN COUNCIL ON SOCIAL WELFARE

회원현황

회원현황

회원현황

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으로 울산지역 복지의 발전을 폭넓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.
이 활동에 함께 해 주실 회원을 모시오니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.

회원자격
    단체회원 자격
  • 구·군 사회복지협의회의 장
  •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사업과 관련있는 비영리법인의 대표자
  • 기업 및 경제인을 회원으로 하는 법인·단체 및 협회(연합회)의 대표자
  • 신문사, 방송사, 언론인을 회원으로 하는 법인·단체 및 협회(연합회)의 대표자
  • 종교인, 종교기관을 회원으로 하는 법인·단체 및 협회(연합회)의 대표자
  • 법조인을 회원으로 하는 법인·단체 및 협회(연합회)의 대표자
  • 예술인, 체육인, 문인, 작가 등을 회원으로 하는 법인·단체 및 협회(연합회) 대표자
  • 보건·의료 기관 또는 보건·의료계 인사를 회원으로 하는 법인·단체 및 협회(연합회)의 대표자
  • 그 밖에 이 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회장이 추천하는 자
    개인회원 자격
  • 전직 또는 현직 정무직 공무원인 자
  • 전직 또는 현직 국회의원인자
  • 경제단체 및 50인 이상 상시 고용 기업체 대표자
  • 공인된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로서 사회복지 발전에 공헌을 할 수 있는 자
  • 사회복지관련 행정기관의 5급이상 공무원으로서 5년이상 재직한 자
  • 사회복지사업에 10년 이상 실무경험자
  • 경제인, 언론인, 종교인, 예술인, 체육인, 문인, 작가, 보건의료인
  • 그 밖에 이 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회장이 추천하는 자
회원회비
구분 가입비(원) 금액(원)
개인 30,000 120,000
법적종사자 3인이하 50,000 180,000
법적종사자 3인초과~10이하 100,000 300,000
법적종사자 10인초과~20이하 360,000
법적종사자 20인초과 480,0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