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ULSAN COUNCIL ON SOCIAL WELFARE

사회복지 법률안 입법예고

사회복지 법률안 입법예고

(대통령령)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울산사회복지협의회 댓글 0건 조회 40회 작성일 25-04-04 14:17

본문

⊙여성가족부공고제2025-42호

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
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5년 4월 4일

여성가족부장관



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
1. 개정 이유

 
ㅇ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·운영 기준의 재검토 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여 반복되는 행정행위를 줄이고,

청소년쉼터의 시설 정원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정하던 단체활동실 수용기준을 10인 미만 정원 시설의 경우에는 완화하며,

청소년복지시설의 필수 비치 장부 및 서류를 전자문서로 구비하는 것도 허용하고,

청소년회복지원시설 내 겸용 가능 공간 규정을 명확화하여 청소년복지시설 설치·운영 관련 편의성을 높이고자 함.

 
ㅇ 또한,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인 고립·은둔 청소년의 정의를 다른 법률과 동일하게 정비하여 지원 대상의 범위를 명확화하고,
    관련 기관 간 협력을 활성화하고자 함.

 


2. 주요내용

ㅇ 고립·은둔 청소년 정의 규정 정비(안 제8조제1항)

ㅇ 청소년복지시설 설치·운영 기준 규제 재검토 기한 연장(안 제19조의2)

 
* 재검토 기한 : 2년 → 3년


ㅇ 청소년복지시설 설치·운영 기준 정비(안 별표3)

- 필수 비치 장부 및 문서의 전자형태 인정

- 시설정원 10인 미만 청소년쉼터 단체활동실 수용인원 기준 완화

- 시설 내 겸용 가능 공간(조리실·식당, 화장실·목욕실 또는 세탁·건조장) 간 기준 명확화

 

3. 의견제출

「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
2025년 5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그 밖의 참고사항 등

 
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

- 일반우편 : (우편번호 03171)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(세종로) 18층 청소년자립지원과

- 전자우편 : lmj9043@korea.kr

- 팩스 : 02-2100-6486

 

4. 기 타

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(http://www.mogef.go.kr) → 정보공개 → 법령정보 → '입법예고'를 참조하거나

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(전화 02-2100-6272, 팩스 02-2100-6486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출처 : 법제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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